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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대상, 기간, 연장, 연차, 신청방법, 거부시 제제 등 총정리

by yun85j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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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10일 동안 (연장 시 10일 추가, 한부모 가정은 15일 추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의 대상, 기간, 신청방법 및 거부 시 제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이란

 

-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다.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노령 : 만 65세, 자녀 : 19세 미만

 

단, 자녀의 양육을 위한 사유로는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

-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1회 최소 30일 이상)

 

- 1년에 90일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발생되므로 매년 사용이 가능하다. 1년의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기간에 따른 승진, 승급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가족돌봄 휴가 사용 직후 직원이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차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한다. 즉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 개수가 정해지므로 연차 개수가 줄어들 수 있다.

 

 

 

 

3. 가족돌봄휴직의 연장

-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90일 이내에서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종료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승인해줘야 한다.

(ex. 40일 휴직을 신청 후 필요에 따라 잔여 50일에 대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4.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에는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 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돌봄 휴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가족돌봄휴직의 거부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미성년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조부모는 손자녀가 아닌 자녀가 직접 돌보고, 자녀의 경우에도 조부모가 아닌 부모가 직접 돌보라는 이야기 같다.

 

 

 

 

6. 가족돌봄 휴직 대체 방안 협의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을 서면으로 거부하더라도 최대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업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의 조정을 해야 한다.

- 연장근로를 제한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해줘야 한다.

- 기타 그 밖의 회사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해줘야 한다.

 

 

 

 

 

7. 가족돌봄휴직 위반 시 제제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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