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10일 동안 (연장 시 10일 추가, 한부모 가정은 15일 추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의 대상, 기간, 신청방법 및 거부 시 제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이란
-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다.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노령 : 만 65세, 자녀 : 19세 미만
단, 자녀의 양육을 위한 사유로는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
-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1회 최소 30일 이상)
- 1년에 90일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발생되므로 매년 사용이 가능하다. 1년의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기간에 따른 승진, 승급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가족돌봄 휴가 사용 직후 직원이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차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한다. 즉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차 개수가 정해지므로 연차 개수가 줄어들 수 있다.
3. 가족돌봄휴직의 연장
-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90일 이내에서는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종료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승인해줘야 한다.
(ex. 40일 휴직을 신청 후 필요에 따라 잔여 50일에 대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4.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에는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 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돌봄 휴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가족돌봄휴직의 거부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미성년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 조부모는 손자녀가 아닌 자녀가 직접 돌보고, 자녀의 경우에도 조부모가 아닌 부모가 직접 돌보라는 이야기 같다.
6. 가족돌봄 휴직 대체 방안 협의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을 서면으로 거부하더라도 최대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업무 시작과 마치는 시간의 조정을 해야 한다.
- 연장근로를 제한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해줘야 한다.
- 기타 그 밖의 회사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해줘야 한다.
7. 가족돌봄휴직 위반 시 제제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