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의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돌봄비와는 달리 돌봄 조력자의 범위를 이웃까지 확대시키고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보완되어 신설되었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대상, 돌봄 조력자 범위,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알아보았다. 1. 지원대상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2. 돌봄 조력자 범위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등) 및 이웃주민까지 가능하다. 단 4촌 이..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