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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정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 방법 (법정 휴일, 유급휴일)

by yun85j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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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매 해 신규 달력을 받자마자 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인지 세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외 5월에 손꼽아 기다리는 법정 휴일인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써 법정 휴일이자 유급휴일이라 쉬시는 직장인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근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내용과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정 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적용받고 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여기에 해당된다.

 

 

- 휴일의 종류는 맨 아래 "같이 보면 좋은 글" 포스팅을 확인해 보자.

 

 

 

 

 

2.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 근무 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이미 유급휴일이 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은 없다.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에 대한 임금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가 합산된다.

 

 

-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평소와 같은 통상임금 100%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에 대한 임금에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100% ,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가 추가되어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된다.

 

 

급여 구분 계산 방법
월급제 통상임금의 1.5배
통상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

※ 유급 휴일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되지 않는다.
시급제
통상임금의 2.5배
통상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 (50%) 

 

 

※ 휴일 가산 수당은 8시간 이내 인경우 50% 이지만 8시간 초과한 근로인 경우 100%를 가산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근로기준법상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지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는 있다.

보상휴가제의 계산은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8시간 근무에 50%인 4시간은 가산하여 총 12시간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기업의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쉬지 않고 근로하게 할 순 있지만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알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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