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4.5.1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 보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상, 기간,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았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남편 출산휴가라고도 불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사항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한다.
( 설문결과 : 기간 확대 24.7%, 미허용 시 사업주 처벌 강화 20.8%, 아빠 출산휴가 분위기 확산 19.4%, 분할사용 횟수 확대 14.4% )
- 기존 10일은 아내 출산휴가 (90일)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적어 육아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지만 2배로 확대되면서 맞돌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배나 늘어난다. (체감상 한 달)
- 또한 아이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던 남성의 출산/육아 휴직을 아내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단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 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한해서다.
2. 육아휴직급여 인상
현재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인 육아 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3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워킹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라고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휴직을 고민했던 부모들에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급여 확대
연령 : 초등 2학년 (8세) → 초등 6학년 (12세)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급여 :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위 내용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