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며 지원받는 수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024년 기준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 출산 및 영아기 양육으로 인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1 부모급여 지원대상
- 0세 ~1세 아동 (0세~23개월)
-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며 기존에는 영아 수당으로 운영되었다.
1.2 부모급여 지원금
자녀 나이 | 2023년 | 2024년 | ||
가정 양육 |
보육 시설 이용 |
가정 양육 |
보육 시설 이용 |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현금 또는 바우처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종일 돌봄)로 매월 지급한다.
※ 어린이집 보육료, 종일제 돌봄 비용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된다.
즉 0세 가정보육일때는 100만 원을 다 현금으로 지원받으며 , 어린이집 또는 종일 돌봄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2. 양육수당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1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특수학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
- 부모급여 도입으로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된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의 경우 월 정액 지원금이 달라진다.
2.2 양육수당 지원금
- 10만 원/월
※ 장애아동 및 농어촌양육수당 지원금
연령 | 농어촌 양육 수당 |
연령 | 장애아동 양육 수당 |
24 ~ 35개월 |
15만6천원 | 24 ~ 35개월 |
20만원 |
36 ~ 47개월 |
12만9천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 아동수당이란
-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이다.
3.1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가능하며 복수 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도 지원이 된다.
3.2 아동수당 지원금
10만 원/월
4.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5. 지급일
-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된다.)
6. 소급적용
-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그 이후부터는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7. 해외체류
-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의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비용 지원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