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연장, 연차, 신청방법, 거부시 제제 등 총정리
맞벌이 부부가 연차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학교 행사 참석 등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개인근속 연수에 따라 개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난감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자녀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로 인한 사유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의 대상, 기간, 신청방법 및 거부 시 제제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다.-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202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