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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정보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by yun85j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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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란 ? 부부 모두가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말합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면 연말정산을 각자해야하는데요. 이때 몰아주기를 잘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번할때마다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한지 헷갈리기 마련이지만 이번 글에서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제대로 알아 보도록 합니다.

 

1.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급여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급여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득자는 과세 표준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한계 세율 근처라면 아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 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소득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사람은 15%의 세율이지만 46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24%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내 과세표준이 4600만원 또는 조금 초과했다라고 하면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내쪽으로 몰아주어 4600만원 이하로 만들어 15%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출처 : 22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 국세청

 

 


2.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1)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시) 연봉 4000만원인 사람 : 1000만원 이상 사용액부터 공제  (4000만원*25%)

         연봉 7000만원인 사람 : 1750만원 이상 사용액부터 공제 (7000만원*25%)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25%를 초과한 금액은 다시 한번 결제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집니다.

결제수단 / 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택시 제외) 40%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25%이상 초과하였다고 전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소득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 먼저 사용하고

이때  최저 사용 금액은 (총급여 25%) 어떤 결제수단이라도 상관없으니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

그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나서 한도까지 채우고 난 뒤 급여 높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주의 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몰아주기카드 명의자 구분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미리 계획하고 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생각못하고 각자 막 쓴다면 둘다 25% 허들을 넘지 못하여 공제 대상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3. 의료비 공제는 급여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1)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을 넘어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급여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로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 했을 경우

3% 인 210만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므로 90만원에 대하여 15%를 세액 공제 받아 총 135000원을 감면 받게 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공제 한도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따른다.

  공제율 공제 한도
기본공제 대상자 15% 700만원
본인, 부양가족( 65세 이상, 장애인) 15% 한도 없음
난임 시술비(시험관, 인공수정) 30% 한도 없음

산후 조리원도 1회당 200만원 가능 (총급여 7000만원이하인 경우)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에게 몰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시 양쪽 중복 공제는 가능하지만 공제대상 의료비를 여러명이 중복 신청 할 수는 없다는 점!.

(부모의 의료비를 형제가 동시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미리준비하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잘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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