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같이 해볼까요
연말정산 이란
▶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다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이 냈던 거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기간
▶ 1/1~12/31까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1월 중순에 오픈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고를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2월 급여에 환급이 보통이지만 실제 연말정산 마감(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3/10 이기 때문에 회사 일정에 따라 3,4월에 지급되기도 한다.
연말정산 과정
1. 먼저 총 급여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을 계산하고 일정 소득을 공제해주는 근로 소득 공제를 하여 근로 소득 금액을 구한다.
2. 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대로 세율을 계산한다.
소득에 따라 세율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적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3. 과세표준율에 따라 나온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 구한다.
결정된 세금에서 더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다.
4.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회사를 통해 미리 납부했던 세액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구한다.
흐름표로 보자면 아래와 같다.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 : 소득을 줄여주는 것
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세액공제 : 세금을 줄여 주는 것
ㄴ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언뜻 보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줄이는 게 더 도움 돼 보이지만
과세표준상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소득금액 46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24%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간 걸려있는 사람은
아래로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가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연말정산 환급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이 되고 반대로 적었다면 더 내야 한다.
예시) 기납부 세액이 100만 원인데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계산된 결정세액이 8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을 돌려 주는 것이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환급의 전제 조건은 충분한 세금을 냈어야 한다.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보다 초과할 수 없단 소리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2월~4월 급여 안에만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실수령이 많이 적어져 생활에 부담이 될까 봐 만든 것 같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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