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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 기간 , 과정, 환급,소득공제,세액공제 등

by yun85j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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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환급금을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같이 해볼까요

 

 

연말정산 이란

▶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다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이 많이 냈던 거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기간

1/1~12/31까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하여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1월 중순에 오픈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고를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2월 급여에 환급이 보통이지만 실제 연말정산 마감(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3/10 이기 때문에  회사 일정에 따라 3,4월에 지급되기도 한다.

 

연말정산 과정

1. 먼저 총 급여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을 계산하고 일정 소득을 공제해주는 근로 소득 공제를 하여 근로 소득 금액을 구한다.  

근로소득공제  /  출처 : 22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 국세청

 

2. 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대로 세율을 계산한다.

소득에 따라 세율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적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 출처 : 22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 국세청

 

3. 과세표준율에 따라 나온 세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하여 결정세액 구한다.

결정된 세금에서 더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다.

 

4.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회사를 통해 미리 납부했던 세액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구한다.

 

 

흐름표로 보자면 아래와 같다.

연말정산 흐름표

 

 

 

다시 말하면

소득공제 : 소득을 줄여주는 것

 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세액공제 : 세금을 줄여 주는 것

 ㄴ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언뜻 보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줄이는 게 더 도움 돼 보이지만

과세표준상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소득금액 46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24%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간 걸려있는 사람은

아래로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가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연말정산 환급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이 되고 반대로 적었다면 더 내야 한다.

 

예시) 기납부 세액이 100만 원인데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계산된 결정세액이 8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을 돌려 주는 것이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환급의 전제 조건은 충분한 세금을 냈어야 한다.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보다 초과할 수 없단 소리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납부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단 2월~4월 급여 안에만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실수령이 많이 적어져 생활에 부담이 될까 봐 만든 것 같다.

 

출처 : 국가법령 정보 센터 : 소득세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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