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대상, 기간, 연장, 연차, 신청방법, 거부시 제제 등 총정리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동안 (연장 시 10일 추가, 한부모 가정은 15일 추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직의 대상, 기간, 신청방법 및 거부 시 제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이란 -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다.-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노령 : 만 65세, 자녀 : 19세 미만 단, 자녀의 양육을 위한 사유로는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1회 최소 30일 이상) - 1년에 90..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