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의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돌봄비와는 달리 돌봄 조력자의 범위를 이웃까지 확대시키고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보완되어 신설되었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대상, 돌봄 조력자 범위,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알아보았다.
1. 지원대상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2. 돌봄 조력자 범위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등) 및 이웃주민까지 가능하다.
단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인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3. 지원금
양육가정 소득금액은 제한이 없다.
아동 1명 : 30만 원 /월
아동 2명 : 45만 원 /월
아동 3명 : 60만 원 /월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및 이웃 주민 돌보미를 2명까지 지원한다.
4.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을 회원가입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4. 참여시군 (13개 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아쉽게도 내가 살고 있는 수원시는 참여시군에 없다.
5. 신청 기간
2024.6.3 ~ 2024.11.10 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1~10일 신청이 가능하다.
6. 신청 방법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비교한 내용 입니다.
2024.04.09 - [맞벌이부부 정보] - 조부모 돌봄 수당 정리 (서울 아이돌봄비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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