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수당1 조부모 돌봄 수당 정리 (서울 아이돌봄비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비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요즘 부부 둘이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부모가 돌봐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3년 9월부터 조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아이 돌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하반기터는 경기도에서도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아이 돌봄비를 일컫는 말로 즉,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4촌 이내 친인척이기 때문에 조부모가 아닌 삼촌, 이모, 고모 등 만 19세 이상은 다 가능하다. - 돌봄 활동 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지 않아도 민간기관에서 사용할..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