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 연말정산/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전세 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크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고 연말정산에 누락된 상태라면 경정 청구 (5년 이내)를 통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임차한 (전세, 월세의 보증금) 경우 발생되는 원금 및 이자액의 40%를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한다. 2.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용직 근로자 제외) 12.31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