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전세 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크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고 연말정산에 누락된 상태라면 경정 청구 (5년 이내)를 통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임차한 (전세, 월세의 보증금) 경우 발생되는 원금 및 이자액의 40%를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한다.
2.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용직 근로자 제외) 12.31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 본인이어야 한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세대 분리 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 임차 시 계약자 (전세 계약자)와 차입자 (대출 명의자)가 같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자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 명의의 대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여아 한다.
- 차입금이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은행 → 근로자 → 임대인 순서로 이체된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4.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 한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납입액 x 40%)와 합산하여 한도 400만 원을 정한다.
5.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
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② 주민등록표등본 (정부 24 발급)
③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
6. 기타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대출 시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한다.
-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갚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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