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육아휴직을 낸 건 2번째이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4개월 정도 사용을 하였고 아이 입학과 동시에 남은 7개월을 신청하여 사용 중이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두번째 육아휴직 신청 전 잔여를 확인하려고 하니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
관할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나의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을 말해준 후 앞으로 사용할 잔여를 물어보았는데 언제 시작하고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1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확한 건 신청을 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1. 육아휴직 잔여기간 확인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을 메뉴를 클릭한다.
- 잔여기간확인 버튼을 누른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사용했다면 합산된 사용기간이 확인되며 잔여기간확인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 팝업창이 뜨며 잔여기간 개월과,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수는 사용할 휴직기간의 마지막 회차가 시작되는 월의 총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나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2월에 시작하여 단위기간이 29일이었기 때문에 잔여가 11일로 확인이 됐다.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곤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023.12.1자로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할 수 있는 엑셀시트를 첨부해놓았으니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
아래와 같이 1. 회차별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입력 후 2. 잔여기간 모의계산에서 예상 시작일을 입력하면 예상 종료일이 자동으로 산출 된다.
[육아휴직 계산기]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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