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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정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 정리

by yun85j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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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많아진 요즘 주로 엄마들만 사용했던 육아휴직 신청이 이제는 아빠들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을 할때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 육아휴직급여 일 것이다.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급 대비 턱 없이 부족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정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대상) 를 해보려고 한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20.2.28~)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21.11.19~)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하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둘 다 근로자여야 함)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3.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보험단위 기간 = 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사후지급금)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시)

구분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급여
급여액의
75% 지급
사후지급금
25% 지급
근로자 A 500,000 400,000 700,000 525,000 175,000
근로자 B 1,500,000 1,200,000 1,200,000 900,000 300,000
근로자 C 2,000,000 1,600,000 1,500,000 1,125,000 375,000

 

근로자 A는 통상임금의 80%가 40만 원이지만 하한액인 월 70만 원을 , 근로자 C의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책정한다.

또한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매월 받으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신청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한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6.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사업주가 작성하고 제출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휴직동안 급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

 

6.2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 온라인 :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이 급여신청을 접수한다.

ex) 나 같은 경우 육아휴직 시작과 동시에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해 줬고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후 내가 어플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함)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아무래도 온라인 (어플, 사이트)이 훨씬 편하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사후지급금을 떼고 나면 12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다.

이는 실제 휴직하는 부모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휴직 사용을 안 하는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현재 사후지급금 폐지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최저시급 수준인 200만 원 예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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