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많아진 요즘 주로 엄마들만 사용했던 육아휴직 신청이 이제는 아빠들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을 할때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 육아휴직급여 일 것이다.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급 대비 턱 없이 부족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정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대상) 를 해보려고 한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20.2.28~)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21.11.19~)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하다.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둘 다 근로자여야 함)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3.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보험단위 기간 = 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사후지급금)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시)
구분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80% |
육아휴직 급여 |
급여액의 75% 지급 |
사후지급금 25% 지급 |
근로자 A | 500,000 | 400,000 | 700,000 | 525,000 | 175,000 |
근로자 B | 1,500,000 | 1,200,000 | 1,200,000 | 900,000 | 300,000 |
근로자 C | 2,000,000 | 1,600,000 | 1,500,000 | 1,125,000 | 375,000 |
근로자 A는 통상임금의 80%가 40만 원이지만 하한액인 월 70만 원을 , 근로자 C의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책정한다.
또한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매월 받으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신청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한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6.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사업주가 작성하고 제출함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휴직동안 급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
6.2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 온라인 :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인이 급여신청을 접수한다.
ex) 나 같은 경우 육아휴직 시작과 동시에 회사에서 확인서를 접수해 줬고 육아휴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후 내가 어플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함)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아무래도 온라인 (어플, 사이트)이 훨씬 편하다.
현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사후지급금을 떼고 나면 12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다.
이는 실제 휴직하는 부모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휴직 사용을 안 하는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현재 사후지급금 폐지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최저시급 수준인 200만 원 예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빨리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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