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남편과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아이를 키웠는데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니 초등학교 입학 때가 꼭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여 나는 아기 때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입학과 동시에 사용하게 되었다.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
그래서 그런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같은 저출생 관련한 정책과 공약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인 200만 원으로 올려준다던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육아휴직급여 시 100%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많았으나 아직 정확하게 시행여부가 확정된 건 없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많아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고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2024.1.1~)
- 기존에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3개월만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상향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으로 3+3 부모 육아휴직제 정책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 ~ 월 450만 원)
2. 6+6 부모 육아휴직제 대상
-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이므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별도의 육아휴직수당 규정이 있고 두 번째 육아휴직인 경우 상향지급하는 게 적용 됐다고 한다.)
3. 6+6 부모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이 아래와 같이 매달 상향 된다.
4. 6+6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 방법
-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번갈아가며 사용해도 된다.
(예시. 모 6개월 + 부 6개월 / 모 3개월 + 부 3개월 + 모 3개월 + 부 3개월)
5. 6+6 부모 육아휴직제 Q&A
-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부가 모두 6개월을 사용한다면 총 3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 7개월 차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인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받게 된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기에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고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받을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한다.
- 통상임금은 휴직을 시작했을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 지급 시에도 이를 참고로 한다.
- 기존에 3+3 부모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24.1.1 이후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육아 휴직제가 적용된다.
- 24.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24.1.2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6+6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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