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2. 출산휴가 기간
- 총 90일(다태아 120일)로 출산 후 45일이(다태아 60일) 확보되도록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 유산의 경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출산 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5일 확보가 안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한다.
3. 출산휴가 급여 및 대상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휴식과 함께 임금보전을 받는 제도이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4.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024년 기준 월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5.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6.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6.1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의 경우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6.2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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