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요즘 부부 둘이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부모가 돌봐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3년 9월부터 조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아이 돌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하반기터는 경기도에서도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 아이 돌봄비를 일컫는 말로 즉,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4촌 이내 친인척이기 때문에 조부모가 아닌 삼촌, 이모, 고모 등 만 19세 이상은 다 가능하다.
- 돌봄 활동 자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지 않아도 민간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일 것.
2) 부모 및 아동 (24~36개월)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 일 것.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시도에 거주해도 가능하다.
3)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맞벌이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가구원수 |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072,000원 |
4인 | 8,595,000원 |
5인 | 10,044,000원 |
4) 돌봄 기본시간 충족 할 것 (1명 : 월 40시간, 2명 : 월 60시간, 3명 : 월 80시간)
3. 조부모 돌봄 시간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
- 미인정 시간 : 심야 시간(22~06시), 보육료 지원 대상의 경우 9~16시는 제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즉 돌봄 인정이 되는 시간은 오전 6~9시, 오후 16시~22시이다.
- 주말/공휴일도 인정된다. (반드시 QR코드 체크 필요하다.)
- 돌봄 활동 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을 하는데 등/하원중 한 번만 활동하는 경우 QR 체크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예시 1 ) 등원만 하는 경우
돌봄 시작 (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예시 2) 하원만 하는 경우
16시~ 돌봄 종료 (QR체크)까지만 인정
4. 조부모 돌봄 지원금
돌봄 아이 수 | 돌봄 기본시간 | 지원금 |
1명 | 40시간/월 | 30만원 |
2명 | 60시간/월 | 45만원 |
3명 | 80시간/월 | 60만원 |
5.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1) 전월 1~15일 : 신청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상사본 1부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둘 다 가능하지만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2) 전월 25일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3)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4) 당월 : 돌봄 활동
5) 익월 20일 돌봄비 지급
돌봄 활동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아이 돌보는 사진, 영상 업로드가 필요하며 모니터링단이 불시에 전화 또는 화상전화를 통해 아이와 같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월 3회 이상 통화가 되지 않으면 돌봄 수당지원이 중단된다.
6.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20~40시간 이용 시 지원 가능)
구분 | 사이트 | 전화번호 |
맘시터pro | www.mom-sitter.com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
7.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
-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업명은 서울시 '아이돌봄비',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이다.
-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서울시의 아이돌봄비 사업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 | 서울시 아이돌봄비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없음 |
돌봄자 범위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까지 가능 |
아이 연령 | 만24~36개월 | 만24~48개월 |
지원금 | 30~60만원 | 30~60만원 |
- 소득기준이 없어지나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지원금이 달라진다.
(1명 : 20, 2명 : 30, 3명 : 40)
- 돌봄자 범위가 이웃까지 확대한다고 하나 이웃의 범위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 아이 연령이 48개월까지 확대되었지만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다.
(서울시는 24~36개월 전부 지원받는 경우 13개월이며 경기도는 연령 폭이 확대되었지만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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