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내게 되는데요. 1% ~ 3% 라곤 하지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1% 도 엄청 큰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급적용까지 되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를 읽어보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취득세란
- 재산을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토지, 주택, 차량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권리 취득 시에도 부과가 된다.
또한 매매하는 것뿐 아니라 교환, 증여, 상속 등 모든 취득을 포함한다.
- 주택의 경우 취득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세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아파트 분양의 경우 분양가, 옵션까지 포함이 된다.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한 것이라면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3. 감면 조건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여야 한다.
- 3개월 이내 전입하여 실거주 (상시거주)를 해야 한다.
4.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
-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하여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구입을 한 경우.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가능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하니 유의 바란다.
'맞벌이부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연장, 연차, 신청방법, 거부시 제제 등 총정리 (0) | 2024.05.24 |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0) | 2024.05.22 |
조부모 돌봄 수당 정리 (서울 아이돌봄비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비교) (0) | 2024.05.02 |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휴가급여 정리 (0) | 2024.04.30 |
인천공항 주차비 다자녀 할인 신청 방법 (0)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