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도 오르기에 2023년 대비 재산세가 얼마나 더 오를지 궁금하여 재산세 계산 방법을 글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 이후 하루라도 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2. 납부 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누어 과세된다.
- 토지 : 매년 9/16~9/30까지 납부
- 주택 : 매년 7/16 ~ 7/31 (1 기분) / 매년 9/16~ 9/30 (2 기분)까지 납부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16~7/31까지 납부
ex)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7월에 50만 원, 9월에 50만 원 나누어 내면 된다.
만약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 가능하다.
3.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항목마다 계산법이 다르기에 많이들 납부하는 주택, 즉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이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3. 1 과세 표준
과세표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다.
* 특례 세율 : 23년부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인해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 비율로 계산된다
3. 2 과세표준구관별 재산세율
3.2.1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 표준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이하 | 0.10%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15% | 6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95,000원 |
3억원 초과 | 0.40% | 570,000원 |
3.2.2 재산세 특례 세율
1세대 1 주택자,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는 주택은 특례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의 -0.05%)
* 특례 세율은 23년도 8월에 발표되었고 3년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운영된다.
과세표준 | 특례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10% | 3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0% | 120,000원 |
3억원 초과 | 0.35% | 420,000원 |
3.3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세금항목으로 도시지역 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 있다.
3.3.1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주택에 부과하며 도로의 개설, 유지 보수, 상하수도/ 공원관리 등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의 0.14%)
3.2.3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세금이다. (재산세의 20%)
3.2.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는 소방사무(소방시설, 장비, 인건비 등)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에게 과세된다.
주택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60% (토지 제외)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찾아보았으나 토지 제외분의 건물 시가표준액을 찾을 순 없어 계산을 할 수 없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백만원 이하 | 0.04% | |
6백만원 초과~ 1천3백만원 이하 |
0.05% | 2,400원 |
1천3백만원 초과 ~ 2천6백만원 이하 |
0.06% | 5,900원 |
2천6백만원 초과 ~ 3천9백만원 이하 |
0.06% | 13700원 |
3천9백만원 초과 ~ 6천4백만원 이하 |
0.10% | 24,100원 |
6천4백만원 초과 | 0.12% | 49,100원 |
4. 재산세 계산기
위에 설명했던 대로 공동주택가격 조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4.1 2023년 재산세
- 실제로는 47만 원 정도 납부했으니 지역자원 시설세를 약 3만 원 정도 낸 듯하다.
4.2 2024년 재산세
2023년도 대비 대략 6200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
5. 재산세 납부 방법
1. 은행에 직접 방문 (CD/ATM기 가능)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3.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4. 신용카드 납부
6. 끝맺음
나는 힘들게 재산세 계산을 하였으나 재산세 납부 시기쯤 위택스에 다시 들어가서 계산기로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 2024년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건지.. 위택스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에 재산세 메뉴가 안 보이는데 재산세 납부 일정쯤 다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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