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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였고 24.03.19~24.04.08까지 열람이 가능해졌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을 토대로 최종 결정 된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의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영향이 있는 만큼
작년대비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좋을 듯하여 알아보았다.
1.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 ·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복지(기초연금)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2. 실거래가란?
실거래가는 부동산에서 실제로 매매 계약을 통해 주고받으면서 결정된 금액이다.
(잔금지급일 이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실거래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된다.
3.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4.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로그인 필요 X)
4.2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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