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라에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을 한 세대에게 대출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많이 내고 있다. 결혼 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대부분 대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때 신생아가 있다면 특례 대출 조건으로 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부부합산 소득을 2억 원까지 완화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1억 3천만 원이었어서 대출 시 대다수 맞벌이 들은 해당이 안 되는 가구들이 많았을 텐데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까지 완화되어 이제는 연봉 1억 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도 3분기 정도부터 대출 상품이 나온다고 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로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 (대환시) 에게 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주택 취득 목적으로 매매를 체결 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대출신청일 (2023.1.1 이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가구여야 한다.
① 23.1.1 이후 출생아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입양한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 이어야 한다.
③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 입양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본다.)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4년 3분기부터는 2억 원으로 상향 예정)
- 순자산가액은 소득 4 분위여야 하는데 2024년 현재 4.69억 원 이하이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
-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이외 100제곱미터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전에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환시에는 신청시기 상관없음)
- 대출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 해야 한다.
- 주택의 담보 평가액은 대출접수일(또는 승인일) 현재의 아래 순서대로 평가한다.
가격정보 →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4.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및 기간
- 최대 5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 LTV 80% 이내)로 매매계약 체결한 금액 이내에서 가능하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가능하며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체증식 상환 모두 가능하다.
5.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자녀 1명인 경우)를 적용하다가 종료 후 금리로 변경이 된다.
5.1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5년 동안 지원)
- 소득 및 대출 기간별 금리 (연 이자)
연 소득 수준 (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03% |
- 5년간 특례 금리 적용하며 2년 이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 연장가능하고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하다.
5.2 신생아 특례 대출 종료 후 금리
- 특례 금리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0.55%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현재 2.15% 수준으로 가산)
②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시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로 적용
접수시기 | 특례 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
2024년 1월 | 4.48% |
2024년 2월 | 4.10% |
2024년 3월 | 3.88% |
2024년 4월 | 3.94% |
5.3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2% 미만이어도 1.2%로 적용한다.
(아무리 우대받아도 최저 금리는 1.2%)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 연 0.5%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하는 경우 우대금리 회차로 인정하지 않는다.
(밀린 청약저축액을 우대금리를 위해 일괄 납부 시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선납한 경우는 포함된다.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일정 예치금만 채우면 돼서 충족 후 추가 납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경우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를 우대해 준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시 연 0.1% (24.12.31 신규 접수분 한해)
③ 신규 분양 주택 0.1%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추가 출산 시 0.2% (자녀 1명당)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0.1% (자녀 1명당)
- 기존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하더라도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이다.
'맞벌이부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차 계산 방법 (육아휴직 연차 계산 방법 포함) (0) | 2024.04.05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담보 대출 연말정산) - 연말정산/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 (0) | 2024.04.05 |
메리어트 계열 포인트 숙박 하는 방법 (0) | 2024.04.03 |
2024년 재산세 계산 방법 (특례세율,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 (0) | 2024.04.02 |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양도 하기 (0)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