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년 4월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우선 부과하고, 추후 원천징수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계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납부 또는 환급)
ex) 22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3년도에 보험료를 내다가 24년이 되어 23년도의 연말정산 때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
뉴스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동결(7.09%)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봤을 텐데 동결이라는 말만 듣고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 더 안내도 되겠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랑은 다른 이야기다.
다시 말해 23년도에 승진, 호봉인상 등 급여가 오른 직장인들은 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급여가 삭감된 직장인들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1. 건강보험료란
1. 1 개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2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요율은 7.09%이지만 부담이므로 3.545%씩 내고 있다.
ex ) 건강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300만 원 인경우 건강보험료율 3.545% 적용 (3,000,000 * 0.03545 = 106,350원)
보수월액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된다.
1.3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부과하지 않다가 복직 이후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기준으로 일괄 정산한다. 최저하한액은 19,780원이고 본인부담금 50%인 9,890원 * 휴직기간(월) 계산하여 납부한다.
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경감
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상한 250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 경감
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2.1 개요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는 4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 성실신고 사용자는 7월 보험료에 부과되며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로 분할되어 고지된다.
2.2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환수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환수금 조회는 The건강보험 어플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플에서 조회는 가능하나 보안상 캡처가 안되어 설명은 사이트로 대체한다.
메뉴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로 어플로 진행해도 된다.
2.2.1 건강보험 사이트 - 로그인
2.2.2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2.2.3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후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
2.2.4 정산보험료 확인
정산보험료가 + 이면 내야 하는 거고 - 이면 환급금이 되는 것
3. 끝맺음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3/10까지 회사에서 신고 완료 하였으니 정산보험료 미리 꼭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4월분 급여에 정산하여 나오기 전 정정할 수 있도록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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