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24년 7월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육아기 단축 제도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시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대신 나누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고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고 주 10시간 이상 단축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지급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금액 책정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이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범위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2024년 7월) |
사용 대상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내용 | 주당 최초 5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주당 최초 10시간 이내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사용 기간 (부모 1인당) |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시 최대 3년 |
※ 사용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지만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기간에 대해 가산을 해주는 것으로 육아휴직 1년을 전부 미사용 했을 경우 두 배인 2년을 단축근로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근로자는 기존대로 육아기 단축근로 1년만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1년, 육아기 단축근로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개정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
ex) 육아휴직 10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로 잔여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개월 x2 ) = 최대 1년 4개월 사용 가능
3. 끝맺음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동료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어떻게 지급할지? 금액은 또 어떻게 책정할지 의문이지만 좋은 제도가 신설이 된 건 맞는 듯하다.
육아기 단축근로의 자녀나이, 통상임금 100% 구간 및 사용 기간의 확대는 맞벌이 부부들에겐 좋은 소식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라는 보도자료 타이틀처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리 잡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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