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엄마, 아빠 1년씩 쓸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 2년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랜 휴직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육아단축근무인데 이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일주일에 15~35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육아에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어 결국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나도 맞벌이를 하며 남편과 번갈아 육아휴직을 했음에도 아직 어린아이의 양육을 위해 내가 단축 근무를 쓰게 되었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 글로 써보게 되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2년 사용할 순 없다.
※ 개정법이 19.10.01 시행되었기에 이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였거나 그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단 19.10.01 이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1일이라도 남겼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연장근로 할 수 없다.)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육아단축근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근로 시간 단축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보험단위 기간 = 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럼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단축근무 급여)
위의 계산식을 말로 설명하자면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니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건데
5시간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지원해 줄 거라는 말이다.
ex) 주 40시간 급여 300만 원 (통상임금)인 A가 주 5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한 경우
주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를 다 지급 : 200만 원 x 5시간 ÷ 40시간 = 25만 원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
ex) 주 40시간 급여 300만 원 (통상임금)인 B가 주 20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한 경우
5시간 : 25만 원 (위 A 사례 참고)
1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를 지급 : 150만 원 x 15시간 ÷ 40 시간= 562,500원
총 812,500원을 지원받는다.
(결국 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던걸 4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급여는 150만 원으로 반토막 나겠지만 국가에서 812,5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2,312,500원의 급여를 받는 셈이다.)
그래도 설명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자. ↓ ↓ ↓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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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
육아단축근무 급여는 단축 근로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한데 단축근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7.1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사업주가 작성하고 제출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단축근무 동안 급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
7.2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 온라인 :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회사로부터 받아야 함)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아무래도 온라인(어플, 사이트)이 훨씬 편하다.
8. 끝맺음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안이 나왔다고 한다. (입법 예고 2024.03.20~24.04.29)
육아기 단축업무 분단 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가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
일하는 부모들이 일/가정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점점 더 좋게 개정이 되고 좋은 제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합시다 ~
다음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내가 신청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쓰는 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하여 헷갈리는 부분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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