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받으시고 깜빡하고 연말정산에 누락하였다면 경정 청구(5년 이내)를 통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발생되는 이자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용직 근로자 제외) 12.31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이어야 한다. (세대주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실 거주를 해야 한다.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세대 분리 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소유자와 차입자 (대출을 낸 사람)가 같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낸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 여부
주택 소유자 | 차입자 (대출자) | 공제 여부 |
본인 | 본인 | 가능 |
본인 | 배우자 | 불가능 |
본인 | 공동 | 본인 부담분만 가능 |
공동명의 | 본인 | 가능 |
본인+제3자 | 본인+제3자 | 본인 부담분만 가능 |
배우자 | 본인 | 불가능 |
요즘 공동명의도 많이 하는데 대출까지 공동으로 내면 둘 중 하나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세대주가 가능하고 세대원 요건 만족 시 세대주는 연말정산받을 수 없음) 대출은 연말정산을 받을 사람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고 제일 좋은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집 명의를 가지며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
-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한다.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 명의를 본인 명의로 전환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대출) 한 주택이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가능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인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시기별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차입 시기 | 공제 요건 |
2013.12.31 이전 | 기준시가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
2014.1.1 ~ 2018.12.31 | 기준시가 4억 이하 |
2019.1.1 ~ 2023.12.31 | 기준시가 5억 이하 |
2024.1.1 이후 (2024 귀속 연말정산 대상) |
기준시가 6억 이하 |
2024.1.1 이후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다.
- 또한 취득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보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 상승 여부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
-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 기간이 길고 고정금리, 비거치식일수록 한도가 높아진다.
2024.1.1 이후 아래와 같이 공제한도가 상향되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 합계액은 위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구비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기간 변경 시 : 기존 및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② 주민등록표등본 (정부 24 발급)
③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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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였고 24.03.19~24.04.08까지 열람이 가능해졌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을 토대로 최종 결정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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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6.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기 상환 시
대출 조기 상환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이전에 받은 공제 금액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6.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해당 금융회사로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계속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상관없음)
대환 횟수가 3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세청 Q&A 에는 횟수 제한은 없다고 하니 저렴한 이자가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 해도 좋을 듯하다.
7. 끝맺음
2023년 연말정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누락하여 5월에 경정청구 하려고 찾아보게 된 내용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하고 다음엔 2024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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