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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차 계산 방법 (육아휴직 연차 계산 방법 포함)

by yun85j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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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는 육아휴직의 비해 임금도 보전되고 업무 공백도 덜 생겨 많은 근로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하였더니 연차가 줄어들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오히려 육아 휴직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사용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적하고 있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을 해준다. (최종 25일 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개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육아휴직 연차 발생

 

-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기존대로 발생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는 일은 없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 2017.11.28, 시행일 : 2018.05.29)

- 나의 경우 법개정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연차 발생 개수가 감소하여 복직 후 연차 사용할 일은 더 많았음에도 줄어든 연차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육아휴직도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 후 연차 사용이 수월해졌다.

 

 

 

 

 

 

 

 

 

 


2. 육아기단축근로 연차 발생


- 육아기단축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 계산되어 연차가 줄어들게 된다.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예시 1)

A 근로자의 연차는 18개이고, 1년 동안 (1.1~12.31 기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차 발생 계산

 

 


연차 일수
x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연차 발생


18개 x 6시간/8시간

18개 x 0.75 = 13.5 개 발생


 

 

 

 

 

 

 

 

 

 

예시 2)

B 근로자의 연차는 16개이고, 1년 동안 9개월은 (2시간씩 단축), 3개월은 정상근무 하였을 경우 연차 발생 계산

 

 

① 단축근로 연차 비례 계산

(단축근무 9개월 =270일=소정근로일 180일)

 

 



통상근로자의 연차 일 수
x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단축 소정근무일수/통상근로자 소정근무일수)
=
단축근로 연차 발생




16개 x 6시간/8시간 x 180일/240일
16개 x 0.75 x 0.75 =
 9개 발생


 

 

 

② 정상근로 연차 비례 계산

(정상근무 3개월 = 90일=소정근로일 60일)

 

 



통상근로자의 연차 일 수

x
(정상근무일수/통상근로자 근무일수)
=
정상근로 연차 발생


16개 x 60일/240일
16개 x 0.25 = 4개 발생

 

③ 연차 발생 최종



① 단축근로 연차 비례 계산
+
② 정상근무 연차 비례 계산

9 + 4 = 13개 발생

 

 

※ 소정근로일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등은 빠지는데 1년을 240일로 삼는다.

 

비례 계산 시 소정근로일로 했지만 잘 모르겠다면 개월 또는 전체 일수로 계산해도 상관없으니 미리 계산해 보기 바란다.

 

 

 

 

 


 

 

3. 끝맺음 (육아기 단축근로 법령 개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024.03.29 -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단축근무 기간, 시간, 육아단축근무 급여 계산, 신청 방법)

 

연차 유급휴가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항목을 보면 육아기 단축근로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연차가 감소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를 위해 사용한 것인데 오히려 단축 근무가 종료되고 나면 연차 개수가 줄어드니 육아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된다. 육아휴직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된 것처럼 육아기 단축근로도 연차 발생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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