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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정보

국회의원선거 법정공휴일 (선거일 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by yun85j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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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선거는 달력에도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입니다.
흔히 쉬는 날로 알고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민간기업에는 근로자 수의 따라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은데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선거일에 근무 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고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법정공휴일 및 휴일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정 공휴일이란?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제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

 
 
 
 
 
 
 
 
 

2. 휴일의 종류

2.1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근로자의 날이 해당
※ 주휴일 : 일요일이지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2.2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 설날 및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 이틀, 성탄절, 선거 일 등이 있다.
 
 
 

2.3 임시 공휴일

-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이며 지정이 되면 법정 공휴일에 속한다.
 
 
 
 

2.4 대체 공휴일

-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법정)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이다.
 
 
 
 
 
 
 
 
 

3.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5인 이상)

- 법정 공휴일인 선거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데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급여 구분계산 방법
월급제통상임금의 1.5배
통상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

※ 유급 휴일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되지 않는다.
시급제
통상임금의
2.5배
통상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 (50%)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상 근무로 보고 있다. 법정 공휴일에 쉬게 되면 무급 처리가 된다.
 
- 하지만 정상 근무를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줘야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0만 원 이하) 
 
 
 
 
 
 
 

4. 선거일 대체 휴무

 
- 법정공휴일은 보상휴가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간 계산은 수당과 마찬가지로 가산되어야 한다.
8시간 근무 기준 가산 수당 50%와 동등한 수준인 4시간을 가산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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