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휴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급 휴가로써 급여 보전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예비 부모들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대상, 기간,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및 아이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가로써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배우자 출산 휴가 대상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
- 근로기간 형태 상관없음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 모두 가능하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이다.)
3.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및 사용 방법
-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 10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고 근무하는 날로만 계산한다. (체감상 2주)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작하여야 한다. (종료일은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음)
- 10일을 한 번에 쓰지 않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시작일이 출산 후 90일 이내여야 한다.
4.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란?
- 유급 휴가 10일 중 정부가 최초 5일분 (상한 401,91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일분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
- 단, 정부지원금 401,9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5.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경우
-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어 사업주가 10일 모두 유급 휴가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로자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6.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
6.1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2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민원분류(고용평등) (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6.3 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 온라인 : 사업주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접수한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회사로부터 받아야 함)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6.4 대위 신청
사업주가 10일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대위 신청이라고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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