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의원에서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을 통한 부정 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진료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병원을 갔는데 신분증을 두고 왔다거나 급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고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신설을 통해 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2. 병원 진료 시 필요한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증명서
- 본인 확인 면제 대상 : 응급환자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 가능
3.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병원을 갔는데 신분증을 두고 왔을 때를 생각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휴대폰에 받아 두면 좋을 듯하다.
- 보안상의 이유로 캡처가 불가하여 텍스트로 대신 설명한다.
①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하기
- 개인입니까? 선택 - 확인
- 언어 선택 - 한국어
- 개인정보 보호 내용 확인 후 다음 선택
(또는 건너뛰기)
-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확인
- 정보 수집 전체 동의
② 본인인증 하기
(휴대폰 인증 vs 금융인증서)
③ 비밀번호 설정 or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 병원 진료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후 병원에 제시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은 시범 운영 중)
- 병원에서 본인확인 후 처방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중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신분증이 없는 자녀들은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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