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청약통장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를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다.
※ 주택마련 저축 종류
① 주택청약 저축
② 주택청약 종합 저축 (청년 우대형 포함)
③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2010.1.2 이후 폐지되었으나 , 종전 가입자는 기존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2.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용직 근로자 제외) 과세 연도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12.31 기준인 반면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과세 연도 중 세대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12.31 기준 무주택이지만 연도중 보유한 적 있으면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 단 세대주는 12.3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 사람을 세대주로 미리 변경해 놓는 것이 좋겠다.
-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세대 분리 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 본인 납입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3.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납입 금액의(연간 240만 원) 40%를 소득공제 한다.
(납입 금액 최대 240만 원 경우 40% 인 96만 원 소득공제)
-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납입 금액의(연간 18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한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이다.
4.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구비서류
①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5. 기타
5.1 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
- 중도 해지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단, 주택 당첨, 만기 해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5.2 청약 당첨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
- 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첨되었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등공제가 가능하다.
- 대부분 당첨이 되면 그 통장은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 재가입 후 완공 전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토해내므로 (해지추징세액을 징수) 유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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