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차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학교 행사 참석 등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개인근속 연수에 따라 개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난감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자녀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로 인한 사유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의 대상, 기간, 신청방법 및 거부 시 제제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다.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노령 : 만 65세, 자녀 : 19세 미만
-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10일이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1년에 10일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발생되므로 매년 사용이 가능하다. 1년의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연장일 수도 매년 발생)
-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졸돌봄휴가 10일 사용 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최대 기간은 90일이지만 휴가 10일을 제외하고 잔여 80일 사용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기간에 따른 승진, 승급 요건이 정해진 경우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직후 직원이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발생되므로 줄어 들지 않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연장
- 아래 사유 발생 시 최대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인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연장개수 발생)
- 감염병 확산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또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처분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에는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입되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 법으로 정해진 제출 기한은 없지만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5. 가족돌봄휴가의 거부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미성년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 조부모는 손자녀가 아닌 자녀가 직접 돌보고, 자녀의 경우에도 조부모가 아닌 부모가 직접 돌보라는 이야기 같다.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6.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제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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