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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정보

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연장, 연차, 신청방법, 거부시 제제 등 총정리

by yun85j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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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연차 사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학교 행사 참석 등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차는 개인근속 연수에 따라 개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난감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자녀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로 인한 사유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의 대상, 기간, 신청방법 및 거부 시 제제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다.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노령 : 만 65세, 자녀 : 19세 미만

 

-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10일이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1년에 10일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발생되므로 매년 사용이 가능하다. 1년의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연장일 수도 매년 발생)

 

-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졸돌봄휴가 10일 사용 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최대 기간은 90일이지만 휴가 10일을 제외하고 잔여 80일 사용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기간에 따른 승진, 승급 요건이 정해진 경우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직후 직원이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발생되므로 줄어 들지 않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연장

- 아래 사유 발생 시 최대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인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연장개수 발생)

 

- 감염병 확산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또는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처분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에는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입되어야 하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 법으로 정해진 제출 기한은 없지만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5. 가족돌봄휴가의 거부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미성년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조부모는 손자녀가 아닌 자녀가 직접 돌보고, 자녀의 경우에도 조부모가 아닌 부모가 직접 돌보라는 이야기 같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6.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제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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